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사/세금 제도 (문단 편집) == 서진의 점전제 == 이렇게 붕괴된 둔전제를 대신하여 서진 시기에 시행된 것이 점전제(점전과전제라고도 함)이다. 사마염은 삼국통일을 이룬 후 화북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 회복과 농업생산의 부흥을 목표로 했는데 이를 위해 시행한 것이 점전제이다. 점전제의 핵심은 '토지소유 규모 제한'과 '일정량의 땅을 확보하게 해준다'에 맞추어져 있다. 전자를 통해 귀족들의 토지점유를 제한하고 후자를 통해 백성들이 땅을 받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걸 꾀한 것. 그리고 일정한 면적에 조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농민 1호당 100무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했고 그중 70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세가 징수되었다. 우선 일반 농민에게 남자 70무 여자 30무를 점전으로 하였다. 세부적인 기준을 보자면, 서민은 16-60세인 정남(丁男)일 경우 50무 정녀는 20무 13세에서 15세 및 61세에서 65세에 속하는 차정남(次丁男)은 25무가 과전액이었다. 그리고 이 과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조(田租) 속(粟) 4곡 정녀는 1곡 6두 차정남은 2곡을 납부했고 호조식으로는 정남호(丁男戶)일 경우 호당 명주 3필과 무명 3근 여자와 차정남의 호는 그 반을 부담하였다. 결과적으로 점전제와 과전제는 일반 농민 1호 당 약 100무의 전토를 확보할 수 있게 한 대신에 70무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엄격히 조세를 징수하였다. 다만 점전제는 균전제나 조용조와는 달리 백성들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나누어주는 제도가 아니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땅은 황무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앞서 보았듯 둔전제가 쇠락하며 황무지가 늘어났고 서진 정권은 백성들이 이 땅을 나누어 가지게 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한 것.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서 기존에 땅 가진 사족 등 특권층의 이권 또한 보호된다. 다만 그래도 인구 구조별로 차지할 수 있는 토지를 정해두었다는 점에서 보면 균전제의 선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